수입금지품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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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금지 품목
※ 통관 불가 상품
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
※ 적재 불가 상품
항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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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불가 품목
  • -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,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 
  • 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 
  • 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  • 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  • -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 
  • - 준 무기류 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수물자) 
  • 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(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  • -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  • -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
  • - 가공 육류 (육포)(가공육류 - 5kg 미만 시 수입 가능(수출국 : 미국,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), 5kg 초과 시 폐기)
  • - 음식물 / 주류 
  • - 가공 농산물
  • - 유제품
  • - 꿀 (5Kg까지만 통관 가능)
  • - 동물 / 식물 / 금은괴 / 통화
  • - 검역 불합격 물품
  • 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  • -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  • - (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
  • - 위험 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  • - 성인 용품, 음란 비디오, 서적,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
  • - 불법적 약품
  • -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
  • - (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 
  • -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(취급제한 유독물) 
  • -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
  • - 세관이 수량 / 중량 /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
  • - Bio Cell Collagen II (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(젤라틴))
  • - 유가공품(분유, 이유식, 치즈류 등)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
  • - (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 통관 불가)) 
  • -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 
  • - 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 
  • -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
  • -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  • - KC 인증이 없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(유모차, 완구 등)
  • - KC 인증이 없는 화재,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·생활용품 34개 품목(전기온수매트 등)
  • - 신고·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(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 등)
  • - 사용금지원료(1050종) 포함된 화장품·위생용품과 화장품 모니터링,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
  • - 장신구, 생활화학제품(방향제 등 32개 품목)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 맟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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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 불가 (해운/항공 공통)
  • - 위험 품목, 석면포 (방화 커튼)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  • - 스프레이 용기 제품,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(Ex, 탄산수 제조기 내 실린더 등)
  • -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(Ex, 엔진오일 등)
  • -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
  • -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  • - 인화성 물품
  • - 페인트
  • - 드라이아이스
  • - 소다 스트림 실린더
  • - 냉장고(냉장고 냉매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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